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9.04.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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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소관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ㆍ교원은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집단 진정한 데 따른 권고입니다. 전교조는 일부 교사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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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 입력 2019-04-29 12:03:08
    사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소관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ㆍ교원은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집단 진정한 데 따른 권고입니다. 전교조는 일부 교사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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