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는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해야”

입력 2019.04.29 (12:38) 수정 2019.04.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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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해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일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1일 한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낼 것을 강요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공휴일 요금을 받은 골프장은 차액을 반환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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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날에는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해야”
    • 입력 2019-04-29 12:42:27
    • 수정2019-04-29 13:17:20
    뉴스 12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해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일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1일 한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낼 것을 강요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공휴일 요금을 받은 골프장은 차액을 반환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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