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9.04.29 (14:14) 수정 2019.04.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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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되고,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납니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집니다.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수익액이 60세 연한인 경우 2억 7천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65세로 늘면 3억 200만 원이 됩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인데 각각 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합니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은 이를 출고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납니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줍니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천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 원(2천만 원×15%)이었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2천만 원×20%)이 됩니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입니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됩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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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표준약관 개정
    • 입력 2019-04-29 14:14:35
    • 수정2019-04-29 14:16:23
    경제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되고,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납니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집니다.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수익액이 60세 연한인 경우 2억 7천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65세로 늘면 3억 200만 원이 됩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인데 각각 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합니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은 이를 출고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납니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줍니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천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 원(2천만 원×15%)이었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2천만 원×20%)이 됩니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입니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됩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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