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기소심의위 설치·인사권 등 독립성 보장”

입력 2019.04.29 (14:30) 수정 2019.04.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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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기본 골격을 같이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위 위원은 처장과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신 법무부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처 검사도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안은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습니다. 기소심의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심의위를 통해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교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별도 제출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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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4:30:38
    • 수정2019-04-29 14:35:00
    정치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기본 골격을 같이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위 위원은 처장과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신 법무부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처 검사도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안은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습니다. 기소심의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심의위를 통해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교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별도 제출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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