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차량 만 8천대…번호판 영치

입력 2019.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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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체납차량이
만 8천 대,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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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체납차량 만 8천대…번호판 영치
    • 입력 2019-04-29 15:19:28
    진주
창원시의 체납차량이 만 8천 대,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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