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체납차량이
만 8천 대,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만 8천 대,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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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체납차량 만 8천대…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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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5:19:28
창원시의 체납차량이
만 8천 대,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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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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