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박범계 “자유한국당이 수호하는 헌법은 공안헌법이다”

입력 2019.04.29 (15:55) 수정 2019.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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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미당이 제안한 공수처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의원 총회 추인 받는 절차남아
- 바미당의 공수처안, 의총에서 추인된다면 오늘 중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 수 있어
- 한국당이 나도 고발... 폭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폭력 행사한 바 없다
- 한국당,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 무력화시켜.. 우리가 야당 시절엔 선진화법 무서워했다
- 한국당이 이렇게 대놓고 거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뻔뻔스럽게 할 줄은 예상 못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9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주요 정치권 동향을 미리 짚어보는 <정치9만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극심한 갈등 겪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 법안 발의하겠다며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조금 전에 국회에 계셨잖아요. 오전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딜을 민주당에다가 한 거예요.

▶ 박범계 : 그런 셈이죠.

▷ 오태훈 : 그리고 그 안건을 가지고 받을지 말지를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들 간의 연석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 박범계 : 당대표님, 최고위원들, 사개특위 위원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이 아주 집중적인 논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바른미래당의 지금 권은희 안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수처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일성이 나갔습니다. 이 연석회의에서 일단 권은희 의원의 제안 안이 뭔지, 내용이 뭔지. 두 번째는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두 개의 안이 태워지는 것이 가능한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그 안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이 논의됐고요. 일단 수석대변인 명의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일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의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이시고 다만 이것은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만 확정이 될 수 있겠군요?

▶ 박범계 : 의원총회 추인도 있고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4개 정당이 합의한 그 합의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그 안이 병행적으로 패스트트랙의 그 절차에 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 오태훈 : 국회법에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겠군요?

▶ 박범계 :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부분인데 4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의 여야 4당이 모여서 합의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에.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한데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갖고 온 거예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 안은 어떻게 달라요?

▶ 박범계 :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미 언론에 풀을 했기 때문에.

▷ 오태훈 :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첫째는 소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뒀어요. 뒀는데 이거는 원래 정부가 합의해서, 즉. 아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도 불기소 심사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권은희 의원 안에는 불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인 것이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공수처안에는 공수처장과 차장과 특별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의 인사권을 저희 기존의 합의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안에는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또 기존의 안은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그 합의할 때도 권은희 의원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범계 : 합의를 할 당시에 권은희 의원이 주장하는 안이 있었죠. 그 안은.

▷ 오태훈 :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박범계 : 지금 새로 제기된 권은희 안하고는 또 다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박범계 : 네, 또 다르고 지금 제기된.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기된 권은희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기소 여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수처장의 원한이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기소심의위원회에 소위 미국의 대배심과 같은 국민들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그러한 심의위원들을 뽑는다 그런 것이 골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특징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기존의 공수처법이라고 하면 고위 관료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이라든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또 기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안은 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이 공수처법에 있었잖아요?

▶ 박범계 : 네.

▷ 오태훈 : 한데 지금은 기소권의 일부가 빠진 것이 여야 4당 합의안이었는데.

▶ 박범계 :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되는 그 안은 기소권이 더 후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기소의 대상, 그러니까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 일부 기소권의 범위로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똑같고요. 똑같은데 기존의 4당 합의안은 공수처장의 이름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필터링이라고 해서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국민으로 구성된 한 번 더 필터링을 더 거치는 그 절차가 부과된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수용이 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안을 던졌던 것들이 수용됐기 때문에 다 찬성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언제쯤 태울 수 있는 겁니까? 여야 4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원내대표 간에 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면 저는 지금 국회 대치 상태지만 오늘 중이라도 얼마든지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미 상정은 했고요. 패스트트랙의 의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오늘 중으로라도요?

▶ 박범계 : 오늘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 오태훈 : 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9만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오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도 막고 있습니까?

▶ 박범계 : 제가 뭐 국회 본청 전부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주요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오늘 지금 당장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장소를 바꾼다거나.

▶ 박범계 :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에 지금 입원해 계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국회 본청,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모든 회의 공간, 모든 본청 건물에 권한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 의안과 접수를 강력하게 몸으로 막고 심지어 직원들도 감금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팩스로 낸 법안을 뺏고 그 뒤에 저희들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서 각 회의 공간,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서 첫날과 그 이튿날 새벽 3시 정도까지 육탄방어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요 회의장들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상의 회의 방해죄와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여럿이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동원한 거니까 특수라는 말이 붙어집니다. 특수한 방법이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등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정의당도 오늘 고발을 했고요. 또 고발 범위를 넓힐 건데요. 현재까지도 그런 불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 오태훈 : 여야 4당의 고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 저도 고발됐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인 거죠?

▶ 박범계 :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영표 대표를 포함해서 한 17명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됐는데 주로 사개특위 위원들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뭐 그냥 폭력 행위 등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으니까 저희들이 회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고요. 저희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선진화법의 절차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고 또 그 전제로서 당연히 법안이 상정되어야 하니까 의안과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은 진행한 건데 그 자체를 폭력으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점거하는 분들이 나름의 대항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견강부회식으로 지금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 바른미래당의 안건이 추인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늘부터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 박범계 : 2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이후에 밤 9시와 9시 반에 사개특위 개의를 공고했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개의를 공고했고 저희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리적인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소강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오늘부터 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요. 바른미래당의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떤 공수처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고 의총에서 추인만 된다면 오늘 중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25일에서 26일 새벽까지 스크럼을 짜고 강력하게 몸으로 저희들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뒤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선진화법,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후로는 누워서 막기 시작했거든요. 누우니까 이거 뭐 밟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본인들이 물리적인 어떤 반대가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서 몸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누워 있고 설마 누워 있는 사람들을 밟기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로서는 뭐 밟을 수야 있겠습니까? 어떻든 국회 본청 내의 여러 회의 장소를 다각도로 접근해서 아무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박범계 : 이 정도 국회법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 무력화시켰거든요. 2012년에 소위 선진화법이라는 게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황우여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이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선진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하고.

▷ 오태훈 : 법이 무서워서 못하셨다?

▶ 박범계 : 네, 법이 무서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벌금 500만 원이면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거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참 뻔뻔스럽게 이렇게 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부터 계속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국회 오명은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지지율 상승이 제 눈에는 지지율 상승세가 여러 데이터를 합해놓고 보면 워낙 낮은 단계에서 조금 올랐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오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주당도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똑같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독재타도, 헌법수호라는 참 기가 막힌 코미디와 같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소위 제가 보기에는 공안헌법입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들을 외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국민의 의사 형성의 어떤 다양성을 부정하는 그런 획일적인 헌법수호지 지금 21세기 2019년에 촛불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이 아닙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런 구호 외치면서 장외투쟁 벌이고 있습니다.

▶ 박범계 :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러한 형태의 헌법 정신과 시대착오적이죠. 그런 헌법을 수호한다는 걸 내건 건 결국은 자기들만의, 약 30% 정도에 이르는 태극기부대를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다 법무부에 가 계시잖아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여전한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삼는 그들만의 리그를 피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지금 결사항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원 고발당해도 투쟁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또 국회에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국민 여론에 달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30%만을 위한, 또 태극기부대까지도 그게 주류적인 어떤 흐름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 극우적 형태의 일종의 정치적 어떤 결합 그리고 그거를 공고히 하는. 아까 제가 공안헌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의 지금 일종의 이슈몰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게 뭐 회의 테이블에 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금 KBS 여론조사에 80%가 넘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지지가.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동의도 뭐 50% 넘어요, 국민들의.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은근슬쩍 협상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은 국민들의 바람을 어기면서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 오태훈 : 한데 지금 뭐 1분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추경 지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 박범계 : 당연히 추경이 중요하고 뭐 재정을 확대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민생을 보듬는 거 중요하죠. 그거는 뭐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현재 불거져 있는 것은 25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 국면인데요. 이 국면에서 뭐 아주 초단기적으로 협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근본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려하기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보시기에 뭐 다른 트랙으로 뭔가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 박범계 : 현재는 그런 대화는 불가능하죠.

▷ 오태훈 :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또 논란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관해 쓴 글은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의 의견 편향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범계 : 옛날 개념이죠. 옛날 인식이고요.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겠습니까? 고발되고 소환조사야 안 받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현직 장관들이 다 고발이 됐었고요. 또 전직 장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만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그런 상태에서 예전 개념으로, 예전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일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오늘부터 시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인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 과거의 선거제도 개편이, 선거법 개정이 4월 총선 D-50일, 45일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이게 여유가 있는 거고 2월 말로 역산해서 최대 330일, 또 중기적으로는 270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말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상당히 바쁜 와중에 저희가 좀 모셔서 여러 가지 급박스러운 상황들을 좀 많이.

▶ 박범계 :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말씀드렸네요.

▷ 오태훈 :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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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범계 “자유한국당이 수호하는 헌법은 공안헌법이다”
    • 입력 2019-04-29 15:55:16
    • 수정2019-04-30 15:45:59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바미당이 제안한 공수처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의원 총회 추인 받는 절차남아
- 바미당의 공수처안, 의총에서 추인된다면 오늘 중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 수 있어
- 한국당이 나도 고발... 폭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폭력 행사한 바 없다
- 한국당,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 무력화시켜.. 우리가 야당 시절엔 선진화법 무서워했다
- 한국당이 이렇게 대놓고 거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뻔뻔스럽게 할 줄은 예상 못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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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4월 29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주요 정치권 동향을 미리 짚어보는 <정치9만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극심한 갈등 겪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 법안 발의하겠다며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조금 전에 국회에 계셨잖아요. 오전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딜을 민주당에다가 한 거예요.

▶ 박범계 : 그런 셈이죠.

▷ 오태훈 : 그리고 그 안건을 가지고 받을지 말지를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들 간의 연석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 박범계 : 당대표님, 최고위원들, 사개특위 위원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이 아주 집중적인 논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바른미래당의 지금 권은희 안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수처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일성이 나갔습니다. 이 연석회의에서 일단 권은희 의원의 제안 안이 뭔지, 내용이 뭔지. 두 번째는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두 개의 안이 태워지는 것이 가능한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그 안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이 논의됐고요. 일단 수석대변인 명의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일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의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이시고 다만 이것은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만 확정이 될 수 있겠군요?

▶ 박범계 : 의원총회 추인도 있고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4개 정당이 합의한 그 합의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그 안이 병행적으로 패스트트랙의 그 절차에 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 오태훈 : 국회법에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겠군요?

▶ 박범계 :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부분인데 4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의 여야 4당이 모여서 합의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에.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한데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갖고 온 거예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 안은 어떻게 달라요?

▶ 박범계 :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미 언론에 풀을 했기 때문에.

▷ 오태훈 :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첫째는 소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뒀어요. 뒀는데 이거는 원래 정부가 합의해서, 즉. 아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도 불기소 심사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권은희 의원 안에는 불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인 것이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공수처안에는 공수처장과 차장과 특별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의 인사권을 저희 기존의 합의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안에는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또 기존의 안은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그 합의할 때도 권은희 의원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범계 : 합의를 할 당시에 권은희 의원이 주장하는 안이 있었죠. 그 안은.

▷ 오태훈 :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박범계 : 지금 새로 제기된 권은희 안하고는 또 다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박범계 : 네, 또 다르고 지금 제기된.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기된 권은희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기소 여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수처장의 원한이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기소심의위원회에 소위 미국의 대배심과 같은 국민들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그러한 심의위원들을 뽑는다 그런 것이 골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특징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기존의 공수처법이라고 하면 고위 관료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이라든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또 기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안은 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이 공수처법에 있었잖아요?

▶ 박범계 : 네.

▷ 오태훈 : 한데 지금은 기소권의 일부가 빠진 것이 여야 4당 합의안이었는데.

▶ 박범계 :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되는 그 안은 기소권이 더 후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기소의 대상, 그러니까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 일부 기소권의 범위로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똑같고요. 똑같은데 기존의 4당 합의안은 공수처장의 이름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필터링이라고 해서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국민으로 구성된 한 번 더 필터링을 더 거치는 그 절차가 부과된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수용이 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안을 던졌던 것들이 수용됐기 때문에 다 찬성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언제쯤 태울 수 있는 겁니까? 여야 4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원내대표 간에 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면 저는 지금 국회 대치 상태지만 오늘 중이라도 얼마든지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미 상정은 했고요. 패스트트랙의 의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오늘 중으로라도요?

▶ 박범계 : 오늘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 오태훈 : 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9만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오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도 막고 있습니까?

▶ 박범계 : 제가 뭐 국회 본청 전부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주요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오늘 지금 당장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장소를 바꾼다거나.

▶ 박범계 :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에 지금 입원해 계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국회 본청,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모든 회의 공간, 모든 본청 건물에 권한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 의안과 접수를 강력하게 몸으로 막고 심지어 직원들도 감금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팩스로 낸 법안을 뺏고 그 뒤에 저희들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서 각 회의 공간,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서 첫날과 그 이튿날 새벽 3시 정도까지 육탄방어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요 회의장들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상의 회의 방해죄와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여럿이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동원한 거니까 특수라는 말이 붙어집니다. 특수한 방법이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등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정의당도 오늘 고발을 했고요. 또 고발 범위를 넓힐 건데요. 현재까지도 그런 불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 오태훈 : 여야 4당의 고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 저도 고발됐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인 거죠?

▶ 박범계 :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영표 대표를 포함해서 한 17명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됐는데 주로 사개특위 위원들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뭐 그냥 폭력 행위 등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으니까 저희들이 회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고요. 저희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선진화법의 절차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고 또 그 전제로서 당연히 법안이 상정되어야 하니까 의안과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은 진행한 건데 그 자체를 폭력으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점거하는 분들이 나름의 대항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견강부회식으로 지금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 바른미래당의 안건이 추인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늘부터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 박범계 : 2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이후에 밤 9시와 9시 반에 사개특위 개의를 공고했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개의를 공고했고 저희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리적인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소강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오늘부터 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요. 바른미래당의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떤 공수처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고 의총에서 추인만 된다면 오늘 중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25일에서 26일 새벽까지 스크럼을 짜고 강력하게 몸으로 저희들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뒤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선진화법,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후로는 누워서 막기 시작했거든요. 누우니까 이거 뭐 밟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본인들이 물리적인 어떤 반대가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서 몸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누워 있고 설마 누워 있는 사람들을 밟기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로서는 뭐 밟을 수야 있겠습니까? 어떻든 국회 본청 내의 여러 회의 장소를 다각도로 접근해서 아무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박범계 : 이 정도 국회법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 무력화시켰거든요. 2012년에 소위 선진화법이라는 게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황우여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이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선진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하고.

▷ 오태훈 : 법이 무서워서 못하셨다?

▶ 박범계 : 네, 법이 무서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벌금 500만 원이면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거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참 뻔뻔스럽게 이렇게 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부터 계속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국회 오명은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지지율 상승이 제 눈에는 지지율 상승세가 여러 데이터를 합해놓고 보면 워낙 낮은 단계에서 조금 올랐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오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주당도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똑같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독재타도, 헌법수호라는 참 기가 막힌 코미디와 같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소위 제가 보기에는 공안헌법입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들을 외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국민의 의사 형성의 어떤 다양성을 부정하는 그런 획일적인 헌법수호지 지금 21세기 2019년에 촛불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이 아닙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런 구호 외치면서 장외투쟁 벌이고 있습니다.

▶ 박범계 :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러한 형태의 헌법 정신과 시대착오적이죠. 그런 헌법을 수호한다는 걸 내건 건 결국은 자기들만의, 약 30% 정도에 이르는 태극기부대를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다 법무부에 가 계시잖아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여전한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삼는 그들만의 리그를 피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지금 결사항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원 고발당해도 투쟁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또 국회에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국민 여론에 달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30%만을 위한, 또 태극기부대까지도 그게 주류적인 어떤 흐름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 극우적 형태의 일종의 정치적 어떤 결합 그리고 그거를 공고히 하는. 아까 제가 공안헌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의 지금 일종의 이슈몰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게 뭐 회의 테이블에 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금 KBS 여론조사에 80%가 넘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지지가.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동의도 뭐 50% 넘어요, 국민들의.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은근슬쩍 협상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은 국민들의 바람을 어기면서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 오태훈 : 한데 지금 뭐 1분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추경 지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 박범계 : 당연히 추경이 중요하고 뭐 재정을 확대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민생을 보듬는 거 중요하죠. 그거는 뭐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현재 불거져 있는 것은 25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 국면인데요. 이 국면에서 뭐 아주 초단기적으로 협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근본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려하기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보시기에 뭐 다른 트랙으로 뭔가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 박범계 : 현재는 그런 대화는 불가능하죠.

▷ 오태훈 :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또 논란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관해 쓴 글은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의 의견 편향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범계 : 옛날 개념이죠. 옛날 인식이고요.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겠습니까? 고발되고 소환조사야 안 받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현직 장관들이 다 고발이 됐었고요. 또 전직 장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만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그런 상태에서 예전 개념으로, 예전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일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오늘부터 시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인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 과거의 선거제도 개편이, 선거법 개정이 4월 총선 D-50일, 45일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이게 여유가 있는 거고 2월 말로 역산해서 최대 330일, 또 중기적으로는 270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말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상당히 바쁜 와중에 저희가 좀 모셔서 여러 가지 급박스러운 상황들을 좀 많이.

▶ 박범계 :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말씀드렸네요.

▷ 오태훈 :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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