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공채 때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19.04.29 (17:01) 수정 2019.04.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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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며,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하는데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시생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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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7:01:42
    • 수정2019-04-29 17:10:03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며,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하는데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시생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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