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민원 폭주하는데…국토부 “공시가격 산정과정 공개 불가”

입력 2019.04.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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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만 건을 훌쩍 넘는 소유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는 2만 8,735건 접수돼 2018년 1,290건에 비해 22배나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평균(2014년~2018년)인 446.8건에 비해서는 64배 넘게 급증했다.

의견 접수가 폭증한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4.02%, 광주 9.77% 등 전국 평균 5.24%를 기록했다.

다만, 의견 청취기간을 거치면서 3월 15일 공개된 초안의 평균 상승률 5.32%보다는 0.09%p만큼 최종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의견제출 급증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상승에다 3월 15일 공시가격 의견 청취안 공개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함께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온라인 접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접수된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2만 8,735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2만 8,1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높여 달라는 의견은 597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컸던 곳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면서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올해만 무리해서 공시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불만이 크게 늘어난 근본 원인은 국토부의 '깜깜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공시가격의 중요한 가늠자로 삼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산정 근거나 구체적인 지역별 통계 자료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실제적인 시장 가치(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에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의 현실화율이 68.1%라는 '결론'만 내놓은 채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율은 이번에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가 안정화되면 세부 자료를 공개하겠다"면서도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기초자료나 산정내역은 공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각종 공시가격 관련 정책 정보는 현실화율뿐만이 아니다.

의견접수를 토대로 공시가격이 조정된 6,183건과는 별도로 공시위원회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60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마다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마다 주안점이 달라지는 등 조사 업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공시가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계획과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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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7:25:06
    취재K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만 건을 훌쩍 넘는 소유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는 2만 8,735건 접수돼 2018년 1,290건에 비해 22배나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평균(2014년~2018년)인 446.8건에 비해서는 64배 넘게 급증했다.

의견 접수가 폭증한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4.02%, 광주 9.77% 등 전국 평균 5.24%를 기록했다.

다만, 의견 청취기간을 거치면서 3월 15일 공개된 초안의 평균 상승률 5.32%보다는 0.09%p만큼 최종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의견제출 급증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상승에다 3월 15일 공시가격 의견 청취안 공개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함께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온라인 접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접수된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2만 8,735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2만 8,1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높여 달라는 의견은 597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컸던 곳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면서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올해만 무리해서 공시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불만이 크게 늘어난 근본 원인은 국토부의 '깜깜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공시가격의 중요한 가늠자로 삼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산정 근거나 구체적인 지역별 통계 자료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실제적인 시장 가치(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에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의 현실화율이 68.1%라는 '결론'만 내놓은 채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율은 이번에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가 안정화되면 세부 자료를 공개하겠다"면서도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기초자료나 산정내역은 공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각종 공시가격 관련 정책 정보는 현실화율뿐만이 아니다.

의견접수를 토대로 공시가격이 조정된 6,183건과는 별도로 공시위원회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60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마다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마다 주안점이 달라지는 등 조사 업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공시가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계획과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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