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논란 부른 패스트트랙…그 근원과 의미는?

입력 2019.04.29 (17:55) 수정 2019.04.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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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측과 지정을 막으려는 측의 대립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여야 의원들이 그토록 목매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뭔지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알려면 소위 '동물국회'로 불렸던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 국회는 물리적 충돌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이 난무했고,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2011년 2월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선진화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그 해 11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며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란 오명 앞에 18대 국회는 2012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직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몸싸움이나 또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전까지 직권상정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빈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그 법안의 심사를 180일 안에, 법사위는 9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합계 270일 안에 상임위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고 본회의에서는 60일 안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 안에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현재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논의의 시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의 시작이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동물 국회'를 재현한 국회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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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논란 부른 패스트트랙…그 근원과 의미는?
    • 입력 2019-04-29 17:55:22
    • 수정2019-04-29 18:59:12
    취재K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측과 지정을 막으려는 측의 대립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여야 의원들이 그토록 목매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뭔지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알려면 소위 '동물국회'로 불렸던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 국회는 물리적 충돌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이 난무했고,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2011년 2월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선진화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그 해 11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며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란 오명 앞에 18대 국회는 2012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직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몸싸움이나 또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전까지 직권상정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빈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그 법안의 심사를 180일 안에, 법사위는 9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합계 270일 안에 상임위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고 본회의에서는 60일 안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 안에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현재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논의의 시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의 시작이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동물 국회'를 재현한 국회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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