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 재개발 조합 설립 재추진..찬반 갈등 증폭

입력 2019.04.29 (18:43) 수정 2019.04.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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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전 유성 5일장이 서는
장대 B구역 재개발 추진 공방이
2라운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재개발 추진위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인가 신청을 냈는데
반대 측은 법적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의 핵심중 하나는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입니다.

유성 장대 B구역의 경우
국·공유지가 많아 관할청인
유성구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지난 2월, 재개발 추진위는
동의를 받기 전에 총회를 열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이후 유성구도 동의를 해줬다
절차 위반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2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다시 열고
설립인가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습니다.

또 기한 내에 유성구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상 묵시적 동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임은수/ 재개발 추진위원장 [인터뷰]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절차적 흠결 없이
4월 27일에 재총회를 통해서 인가 서류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의 동의없는 창립총회는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양충규/ 재개발 반대 대책위 총무 [인터뷰]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창립총회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의 암묵적 동의도 추정일 뿐, 동의로 본다는 간주사항이 아닙니다.

유성구는 법적 요건을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순
없다는 게 속내입니다.

최영윤/ 대전 유성구 도시과장[인터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이라든지 법적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항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추진위의
유성 5일장 천변공원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측이 불법행위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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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B 재개발 조합 설립 재추진..찬반 갈등 증폭
    • 입력 2019-04-29 18:43:39
    • 수정2019-04-29 23:58:44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 유성 5일장이 서는 장대 B구역 재개발 추진 공방이 2라운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재개발 추진위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인가 신청을 냈는데 반대 측은 법적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의 핵심중 하나는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입니다. 유성 장대 B구역의 경우 국·공유지가 많아 관할청인 유성구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지난 2월, 재개발 추진위는 동의를 받기 전에 총회를 열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이후 유성구도 동의를 해줬다 절차 위반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2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다시 열고 설립인가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습니다. 또 기한 내에 유성구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상 묵시적 동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임은수/ 재개발 추진위원장 [인터뷰]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절차적 흠결 없이 4월 27일에 재총회를 통해서 인가 서류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의 동의없는 창립총회는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양충규/ 재개발 반대 대책위 총무 [인터뷰]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창립총회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의 암묵적 동의도 추정일 뿐, 동의로 본다는 간주사항이 아닙니다. 유성구는 법적 요건을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순 없다는 게 속내입니다. 최영윤/ 대전 유성구 도시과장[인터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이라든지 법적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항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추진위의 유성 5일장 천변공원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측이 불법행위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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