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첫 재심...법원·검찰 "명예회복 책임 다할 것"

입력 2019.04.29 (21:52) 수정 2019.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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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희생자만
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
여순사건의 첫 재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좌익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영장도 없이 민간인 수백 명을 체포해
사형 등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2011년, 유족 일부는 '불법 판결'이라며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청구했고, 

   대법원이 8년 만에 이를 받아들이며
여순사건 첫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이제부터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죠. 
역사가 왜곡돼서 아버지의 죽음이 잊혀지고 
영원히 묻힐까봐 조바심을 냈는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두렵다며 
국가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사법적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군과 전담팀을 꾸려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 만큼
당시 희생자들이 어떤 이유로 사형 등을
선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쟁점입니다.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변호인>
"계엄령에 의해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는데, 
계엄령이 위헌·무효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재판권이 없는 군법회의 재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제주 4.3
민간인 생존 수형자들도
재심 시작 석 달 만에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순사건 희생자들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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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첫 재심...법원·검찰 "명예회복 책임 다할 것"
    • 입력 2019-04-29 21:52:30
    • 수정2019-04-30 00:30:36
    뉴스9(순천)
 <앵커멘트> 희생자만 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 여순사건의 첫 재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좌익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영장도 없이 민간인 수백 명을 체포해 사형 등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2011년, 유족 일부는 '불법 판결'이라며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청구했고,     대법원이 8년 만에 이를 받아들이며 여순사건 첫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이제부터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죠.  역사가 왜곡돼서 아버지의 죽음이 잊혀지고  영원히 묻힐까봐 조바심을 냈는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두렵다며  국가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사법적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군과 전담팀을 꾸려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 만큼 당시 희생자들이 어떤 이유로 사형 등을 선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쟁점입니다.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변호인> "계엄령에 의해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는데,  계엄령이 위헌·무효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재판권이 없는 군법회의 재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제주 4.3 민간인 생존 수형자들도 재심 시작 석 달 만에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순사건 희생자들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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