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업체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9.04.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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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업체들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백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가운데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3곳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환경단체는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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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업체 '과태료 200만 원'
    • 입력 2019-04-29 21:53:59
    뉴스9(광주)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업체들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백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가운데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3곳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환경단체는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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