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29 (22:30) 수정 2019.04.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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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2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수사를 보더라도 박 대표가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박 대표의 활동내역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천3백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맞서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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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4-29 22:30:45
    • 수정2019-04-29 22:47:57
    사회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2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수사를 보더라도 박 대표가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박 대표의 활동내역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천3백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맞서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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