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19.04.29 (23:55) 수정 2019.04.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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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특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해 제출한 공수처설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당초 국회 본청 2층 제5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입장을 막자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사법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채택되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기간을 거쳐 짧게는 180일, 길게는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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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23:55:50
    • 수정2019-04-30 00:35:23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특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해 제출한 공수처설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당초 국회 본청 2층 제5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입장을 막자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사법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채택되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기간을 거쳐 짧게는 180일, 길게는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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