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00만여 호의 주택 공시가격이 오늘(30일) 0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약 1,339만 호, 개별주택은 약 419만 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필요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약 1,339만 호, 개별주택은 약 419만 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필요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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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00만여 호 주택 공시가격 오늘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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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00:03:45
전국 1,700만여 호의 주택 공시가격이 오늘(30일) 0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약 1,339만 호, 개별주택은 약 419만 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필요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약 1,339만 호, 개별주택은 약 419만 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필요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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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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