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정치권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입력 2019.04.30 (06:45) 수정 2019.04.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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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세월호 참사에 교사들이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 고발했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인권침해'라며, 관련 법을 고쳐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때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는 71명.

당시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했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교사들을 포함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를 제한하기엔 현행법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사인으로서의 지위 인지 그리고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봉쇄하고 있어서, 기본권 제한, 정치적자유 제한이 지나치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이런 (과거) 상황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폭력들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 왜곡 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인권위는 이번 결론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장에게 소관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미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개정안에 인권위의 판단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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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06:48:37
    • 수정2019-04-30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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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세월호 참사에 교사들이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 고발했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인권침해'라며, 관련 법을 고쳐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때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는 71명.

당시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했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교사들을 포함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를 제한하기엔 현행법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사인으로서의 지위 인지 그리고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봉쇄하고 있어서, 기본권 제한, 정치적자유 제한이 지나치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이런 (과거) 상황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폭력들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 왜곡 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인권위는 이번 결론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장에게 소관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미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개정안에 인권위의 판단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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