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 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 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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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건물주' 대법원 상고심 다음 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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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07:53:40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 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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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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