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대법원 상고심 다음 달 16일

입력 2019.04.29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 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 참사 건물주' 대법원 상고심 다음 달 16일
    • 입력 2019-04-30 07:53:40
    청주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 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