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업체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9.04.30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여수와 광양산업단지 일부 업체들에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백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고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백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3곳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미미한 처벌 규정은 환경 오염을 방치하고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업체 '과태료 200만 원'
    • 입력 2019-04-30 07:57:13
    뉴스광장(광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여수와 광양산업단지 일부 업체들에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백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고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백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3곳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미미한 처벌 규정은 환경 오염을 방치하고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