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 前 대표 오늘 두 번째 영장심사

입력 2019.04.30 (08:20) 수정 2019.04.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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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과 이마트의 전직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대표 등은 "제품 판매만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를 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안 전 대표 등이 출석하자 "안용찬 구속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애경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마트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입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도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영

이후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을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제품에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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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 前 대표 오늘 두 번째 영장심사
    • 입력 2019-04-30 08:20:30
    • 수정2019-04-30 10:55:24
    사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과 이마트의 전직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대표 등은 "제품 판매만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를 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안 전 대표 등이 출석하자 "안용찬 구속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애경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마트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입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도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영

이후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을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제품에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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