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30 (08:18)
수정 2019.05.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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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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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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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08:20:42
- 수정2019-05-02 09:03:57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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