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경기도에선 무슨 일이?

입력 2019.04.30 (08:20) 수정 2019.05.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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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죠.

미세먼지, 그만큼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는 이 미세먼지 배출관련 소식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지로 꼽히는 산업시설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데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정한 뒤,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제도가 내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수원의 삼성전자 전자소재 연구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 43톤을 넘기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당량을 정해준 기준이 정확해야 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게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에 정해진 할당치보다 2년 동안 3톤가량을 더 허용한 겁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에 해당하는 11곳이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경기도는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단순 실수라지만 그 결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염물질 더 많이 배출하고도 과징금 피했죠, 일부 업체는 남은 배출 할당량을 판 곳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좀더 살펴볼까요?

지난 2003년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했고, 배출량 할당 업무까지도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환경부까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현재 구조는 환경부 대신 자문기구가 지자체를 감시하도록 돼 있다는데요.

이 자문기구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있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7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할당량을 초과해서 고발해야 할 38개의 사업장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되면 미세먼지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처음으로 대기개선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둔화를 우려해 대기 개선 목표치도 낮춰잡은 만큼 미세먼지를 둘러싼 외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마스크만 착용하라고 하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제도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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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딘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경기도에선 무슨 일이?
    • 입력 2019-04-30 08:28:26
    • 수정2019-05-02 09:03:57
    아침뉴스타임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죠.

미세먼지, 그만큼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는 이 미세먼지 배출관련 소식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지로 꼽히는 산업시설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데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정한 뒤,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제도가 내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수원의 삼성전자 전자소재 연구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 43톤을 넘기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당량을 정해준 기준이 정확해야 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게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에 정해진 할당치보다 2년 동안 3톤가량을 더 허용한 겁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에 해당하는 11곳이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경기도는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단순 실수라지만 그 결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염물질 더 많이 배출하고도 과징금 피했죠, 일부 업체는 남은 배출 할당량을 판 곳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좀더 살펴볼까요?

지난 2003년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했고, 배출량 할당 업무까지도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환경부까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현재 구조는 환경부 대신 자문기구가 지자체를 감시하도록 돼 있다는데요.

이 자문기구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있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7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할당량을 초과해서 고발해야 할 38개의 사업장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되면 미세먼지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처음으로 대기개선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둔화를 우려해 대기 개선 목표치도 낮춰잡은 만큼 미세먼지를 둘러싼 외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마스크만 착용하라고 하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제도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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