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 계획 고시 뒤 6달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 개발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 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 계획 고시 뒤 6달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 개발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 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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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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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08:43:42
경상북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 계획 고시 뒤 6달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 개발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 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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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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