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헌장 고시

입력 2019.04.29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을 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 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진,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헌장 고시
    • 입력 2019-04-30 08:43:42
    포항
울진군은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을 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 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