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평가

입력 2019.04.30 (09:50) 수정 2019.04.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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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숙련도 시험평가는 경기도 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모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누출시험 등 시료 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됩니다.

대기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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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09:50:30
    • 수정2019-04-30 09:54:57
    사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숙련도 시험평가는 경기도 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모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누출시험 등 시료 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됩니다.

대기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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