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 출산 이유로 수련기간 단축 가능
입력 2019.04.30 (10:00)
수정 2019.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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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출산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로 이루어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마치는 등의 경우에만 수련 기간을 단축해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를 추가해, 3개월 기간을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수련병원이 지정 취소되어 다른 수련병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고려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련 받았을 경우에는 수련 경력의 일정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도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로 이루어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마치는 등의 경우에만 수련 기간을 단축해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를 추가해, 3개월 기간을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수련병원이 지정 취소되어 다른 수련병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고려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련 받았을 경우에는 수련 경력의 일정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도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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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전공의 출산 이유로 수련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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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10:00:14
- 수정2019-04-30 13:35:52
올해 11월부터 출산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로 이루어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마치는 등의 경우에만 수련 기간을 단축해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를 추가해, 3개월 기간을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수련병원이 지정 취소되어 다른 수련병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고려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련 받았을 경우에는 수련 경력의 일정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도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로 이루어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마치는 등의 경우에만 수련 기간을 단축해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를 추가해, 3개월 기간을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수련병원이 지정 취소되어 다른 수련병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고려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련 받았을 경우에는 수련 경력의 일정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도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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