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

입력 2019.04.30 (10:18) 수정 2019.04.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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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출장이나 해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9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과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 보고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를 위한 의원 국외 출장이나 연수 등은 어떤 경우라도 심사를 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공무와 관련된 모든 국외 출장이나 연수로 확대한 것입니다.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21일 전에서 40일 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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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의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
    • 입력 2019-04-30 10:18:25
    • 수정2019-04-30 10:22:52
    사회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출장이나 해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9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과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 보고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를 위한 의원 국외 출장이나 연수 등은 어떤 경우라도 심사를 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공무와 관련된 모든 국외 출장이나 연수로 확대한 것입니다.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21일 전에서 40일 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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