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어치 암호화폐 로마서 환전…알고보니 위조지폐
입력 2019.04.30 (10:24)
수정 2019.04.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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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가가 이탈리아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받은 유로화가 위조지폐였다는 사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가 A 씨가 갖고 있던 15만 5천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위조지폐로 환전해 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특정 암호화폐를 인출하고 유로화 현금을 받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뒤늦게 이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가 A 씨가 갖고 있던 15만 5천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위조지폐로 환전해 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특정 암호화폐를 인출하고 유로화 현금을 받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뒤늦게 이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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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어치 암호화폐 로마서 환전…알고보니 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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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10:24:53
- 수정2019-04-30 10:31:47
한국인 사업가가 이탈리아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받은 유로화가 위조지폐였다는 사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가 A 씨가 갖고 있던 15만 5천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위조지폐로 환전해 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특정 암호화폐를 인출하고 유로화 현금을 받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뒤늦게 이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가 A 씨가 갖고 있던 15만 5천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위조지폐로 환전해 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특정 암호화폐를 인출하고 유로화 현금을 받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뒤늦게 이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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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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