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가구 위기 가구로 분류…사회보장급여 지원 가능

입력 2019.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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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자살을 했거나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가구도 위기 가구에 포함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소득자가 자살했거나 자살자의 유족 가운데 자살 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이 위기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이러한 가구 정보를 담당 기초단체에 제공해, 해당 기초단체는 경제적 위기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명문화돼,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 1인당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하며, 지급 여부가 공지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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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시도 가구 위기 가구로 분류…사회보장급여 지원 가능
    • 입력 2019-04-30 10:47:07
    사회
6월부터 자살을 했거나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가구도 위기 가구에 포함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소득자가 자살했거나 자살자의 유족 가운데 자살 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이 위기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이러한 가구 정보를 담당 기초단체에 제공해, 해당 기초단체는 경제적 위기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명문화돼,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 1인당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하며, 지급 여부가 공지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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