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어·쭈꾸미 금어기 시행

입력 2019.04.30 (11:01) 수정 2019.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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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전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주꾸미 금어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 개체에 대한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도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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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전어·쭈꾸미 금어기 시행
    • 입력 2019-04-30 11:01:50
    • 수정2019-04-30 11:12:17
    경제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전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주꾸미 금어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 개체에 대한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도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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