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 난연 외장재 의무화…227개 화재 대책 발표

입력 2019.04.30 (11:01) 수정 2019.04.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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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현행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도 모든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은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27개 화재안전 특별대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상황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1단계에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높여가며 인력과 장비를 늘려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대형화재로 판단되면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먼저 발령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도별 지역에 따른 출동방식에서 벗어나 119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장 빠른 소방서에서 담당 지역에 상관없이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저유소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1년 주기로 시행하는 석유저장시설 정기검사 외에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적합, 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안전등급제로 개편하고, 등급별 안전 수준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등 차등화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 외에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시행한 뒤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27개 과제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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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이상 건물 난연 외장재 의무화…227개 화재 대책 발표
    • 입력 2019-04-30 11:01:50
    • 수정2019-04-30 11:26:33
    사회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현행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도 모든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은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27개 화재안전 특별대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상황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1단계에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높여가며 인력과 장비를 늘려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대형화재로 판단되면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먼저 발령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도별 지역에 따른 출동방식에서 벗어나 119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장 빠른 소방서에서 담당 지역에 상관없이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저유소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1년 주기로 시행하는 석유저장시설 정기검사 외에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적합, 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안전등급제로 개편하고, 등급별 안전 수준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등 차등화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 외에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시행한 뒤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27개 과제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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