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복수안 상정, 합의 안되면 표 대결해야”

입력 2019.04.30 (11:04) 수정 2019.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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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복수 상정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단일한 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안 됐을 경우에는 두 안이 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어제 패스트트랙에 추가된 바른미래당 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라며,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 전, 국민으로 꾸려진 기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이미 많은 부분이 후퇴했었다"면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두 안이 (본회의에서) 다 투표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 "만약 두 개 안이 올라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낸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위원 사보임을 둘러싼 당내 반발을 수습하는 과정에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복수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를 위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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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공수처법 복수안 상정, 합의 안되면 표 대결해야”
    • 입력 2019-04-30 11:04:31
    • 수정2019-04-30 11:04:59
    정치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복수 상정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단일한 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안 됐을 경우에는 두 안이 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어제 패스트트랙에 추가된 바른미래당 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라며,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 전, 국민으로 꾸려진 기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이미 많은 부분이 후퇴했었다"면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두 안이 (본회의에서) 다 투표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 "만약 두 개 안이 올라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낸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위원 사보임을 둘러싼 당내 반발을 수습하는 과정에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복수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를 위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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