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구입하면 5% 적립’ 미끼 내걸고 3천 2백여 억원 챙겨

입력 2019.04.30 (11:18) 수정 2019.04.30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적립금을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3천억 원을 넘게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를 사면 이용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며 전국적으로 10만 5천여 명의 회원의 모집해 3천 2백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64살 노 모 씨를 구속하는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등은 회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업체가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0.1%를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준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입비로 19만 8천 원을 받아 챙긴 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영업 수당을 별도로 주는 등 다단계방식으로도 회원을 늘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노 씨 등은 가입비만으로 영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가상화폐를 빼돌려 수당을 지급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한 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라며 거짓 공지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 다단계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화폐 구입하면 5% 적립’ 미끼 내걸고 3천 2백여 억원 챙겨
    • 입력 2019-04-30 11:18:01
    • 수정2019-04-30 11:27:13
    사회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적립금을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3천억 원을 넘게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를 사면 이용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며 전국적으로 10만 5천여 명의 회원의 모집해 3천 2백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64살 노 모 씨를 구속하는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등은 회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업체가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0.1%를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준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입비로 19만 8천 원을 받아 챙긴 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영업 수당을 별도로 주는 등 다단계방식으로도 회원을 늘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노 씨 등은 가입비만으로 영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가상화폐를 빼돌려 수당을 지급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한 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라며 거짓 공지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 다단계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