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의문사 진정하세요”…유족 적극적 참여 부탁

입력 2019.04.30 (11:46) 수정 2019.04.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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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유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습니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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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1:46:37
    • 수정2019-04-30 12:52:18
    사회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유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습니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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