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기입원 막는다…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입력 2019.04.30 (12:00) 수정 2019.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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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바꾸고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등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하고, 의학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선택입원군'을 신설해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입원군'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40%입니다.

일부 수가 수준도 조정됩니다. 혼수상태 등의 환자가 포함된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적극적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보다 10~15% 정도 인상됩니다.

중증 신체마비 환자 등이 속한 '의료중도'는 병원이 기저귀를 채워 내버려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는 이른바 '탈 기저귀 훈련' 수가도 마련됩니다. '의료경도' 역시 약제 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합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27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를 차감하고, 361일 이상 입원하면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병원 측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과제별로 올해 3분기 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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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30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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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바꾸고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등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하고, 의학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선택입원군'을 신설해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입원군'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40%입니다.

일부 수가 수준도 조정됩니다. 혼수상태 등의 환자가 포함된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적극적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보다 10~15% 정도 인상됩니다.

중증 신체마비 환자 등이 속한 '의료중도'는 병원이 기저귀를 채워 내버려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는 이른바 '탈 기저귀 훈련' 수가도 마련됩니다. '의료경도' 역시 약제 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합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27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를 차감하고, 361일 이상 입원하면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병원 측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과제별로 올해 3분기 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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