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주자 모르게 ‘샘플하우스’ 관행 시정 조치

입력 2019.04.30 (12:39) 수정 2019.04.30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저층 세대 일부를 '샘플하우스'로 만들면서 해당 세대 입주예정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제기 권리를 주지 않는 관행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위 30개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10개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샘플하우스'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업체 관계자들이 임의로 '샘플하우스'를 만들고 사람들의 출입으로 집안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입주자 모르게 ‘샘플하우스’ 관행 시정 조치
    • 입력 2019-04-30 12:47:09
    • 수정2019-04-30 13:14:04
    뉴스 12
건설사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저층 세대 일부를 '샘플하우스'로 만들면서 해당 세대 입주예정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제기 권리를 주지 않는 관행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위 30개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10개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샘플하우스'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업체 관계자들이 임의로 '샘플하우스'를 만들고 사람들의 출입으로 집안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