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정당후원 금지는 위헌”…녹색당,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9.04.30 (13:28) 수정 2019.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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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과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녹색당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8조1항과 정당법 3조와 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당 후원회원은 당원과 달리 정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형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뿐"이라며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중앙당을 수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조항도 인구가 적인 비수도권 시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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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원의 정당후원 금지는 위헌”…녹색당,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19-04-30 13:28:19
    • 수정2019-04-30 13:35:17
    사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과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녹색당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8조1항과 정당법 3조와 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당 후원회원은 당원과 달리 정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형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뿐"이라며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중앙당을 수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조항도 인구가 적인 비수도권 시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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