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패스트트랙과 혼돈의 정국

입력 2019.04.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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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패스트트랙과 혼돈의 정국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7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최재성 : 아주 오랫동안 국회의 저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사라진지가 7년 됐습니다. 2012년도인데요. 그 때 2012년 5월 이후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저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야당때였습니다. 2012년 5월에 바로 선진화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정치문화, 국회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게 깨져버린겁니다. 한 번 저렇게 되면 이후 국회도 정당마다 이견이 있고 쟁점이 있을 때마다 저런 모습들이 되풀이되기 쉽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또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우 :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도 없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과반수를 친정부 인사로 꽉 채웠어요. 완전히 사법독재죠. 그리고 또 의회 독재를 지금 또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중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법을 굉장히 악용을 해가지고 소수 야당과 함께 다수를 만들어서 선거제, 정말 경기의 룰 아닙니까. 선거제라는 건 선거제와 동수법안. 검찰 길들이기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강제로 태워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독재죠.

▷ 정관용 : 두 분은 국회의원이시니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제가 아까 오프닝 하면서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런 한탄조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 박상철 :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이고 소통과 타협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국회 이번 사태를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싸움을 하고 있는 데에 한 쪽은 옳고 한 쪽은 그르다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 계열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실망을 한 게 지금 국회법 작후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고 같은 당 안에 있는 어떤 분을 엑스맨 역할을 하도록 부추기는 모습. 가만 보면 상습적으로 시비에 매몰돼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경호권을 국회의장이 33년만에 발동해서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역대 국회의원 여든 야든 자기 구미에 안맞다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과 의안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것은 이것만 봐도 최소한 국회 현재는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져버렸구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선 안되겠죠. 전화위복의 계기까진 안 가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오늘 저는 토론은 정말 세 가지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수법이라든가 선거법 계획이 패스트트랙에 세울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거기다 태우는 것이 반헌법적인가. 정말 진짜로 합의 없이 선거법 개혁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확인도 필요하고 끝으로 사범 이런 말 강의할때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국회법에 나온 여러 다툼의 실체가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논쟁을 토론해서 시시비비는 좀 가려서 국민들이 좀 아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걸 : 우선 경제가 말이 아니잖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분기별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법이다, 공수처법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다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말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우리를 위한 개혁이라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가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갖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서 어렵고 특히 서민들은, 어려운 서민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보통 이런 토론 하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오늘도 남 탓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겁니다만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본인의 입장을 좀 충실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결사저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주시죠.

▶ 최재성 :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은요.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면 생각과 주장도 금방 바꿔버립니다. (여야가 바뀌면.)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구제를 예를 들면요. 이것은 민주당 발로 시작된 법안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부터 주장돼왔던 겁니다. 검찰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형 비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고위공직자로 확대되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걸로 발전돼왔거든요. 사실 이건 역사를 보면 여야가 거부할 일이 없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선거구제와 관련된 관련법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 하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만 정당이 아니잖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또 민평당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 등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키로 합의문을 작성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의회까지 장악하고 독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족보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처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론적으로는 공수처는 여야가 반대할 일이 없다. 물론 세부 안에서는 달리할 수 있고요. 선거구제는 자유한국당 빼고 4당이 합의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 왔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 그동안의 역사와 논의과정을 볼 때 이제는 패스트트랙밖에 없다.

▶ 최재성 :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고 합의된 것까지 선거구제의 경우 갑자기 등돌리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270석 이런 소위 말해서 인스턴트 즉석팝콘같은 안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내 안 아니면 내 주장 아니면 통용이 안 된다는 이런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니까 4당의 합의를 갖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패스트트랙 제도와 선진화법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과거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 박상철 : 이야기했던 것에 보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은 그래서 선진화법은 법이 쉽게 만들어지기는 힘들때가 많아요. 다수결로 밀어부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법이 있단 말입니다. 민생 관련, 여야가 지금같은 경우입니다. 개혁입법으로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현재의 국회법으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그 중 보완책으로서 입법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정진적이고 온건한 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게 돼 버렸는데. 자꾸 자유한국당을 탓해서 미안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자유한국당이 같이 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뤄진 것은 뭐냐면 조금 여야가 합의를 봐서 내용은 그 정도 절충안이 돼 있고 선거법도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이 아까 270석이라든가 또는 정치합의를 보면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좌파 집권을 위한 음모다, 헌법수호를 위해서 뭐 하면서 장외 정치트랙으로 나와버렸던 말입니다.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법에 관한 한 당장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 정치적 숙려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엄격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동안 주말 통하면서 이 법이 어쩌면 야당이 원하는 법일 수 있고 특히 선거법의 경우 1년 전 바꾸는 것, 이따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법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나고나면 패스트 트랙이 여나 아주 유리한 안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좀 세게 충돌한 것은 정치적 트랙과 패스트트랙이 엇박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두 분의 말씀에 대해 비판하실 것들이 많겠지만 그건 이따 좀 하고 이렇게 결사저지, 몸으로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에 대한 얘기 먼저 해 보세요.

▶ 김영우 : 의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난 과거시절에 아무리 혹독한 군부독재 시절에도요. 선거제도를 야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여러 악정에 의해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선거제, 공수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선거제, 이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낸거죠. 민주당이 자당의 능력만 갖고 안 되니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거제도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14석, 1/3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정당이에요. 야당이지만. 그 1/3 이상 되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기의 룰을 정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자당 힘만 갖고 안 되다 보니 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는 야당을 끌어들여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운영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과반을 넘는 여당이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야당을 끌어들여서 악용한다는 건 역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내년 총선에서 260석 이상 얻겠다는 말씀이 농담이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검사 탄핵까지 하면서 사법기구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제입법함으로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이죠. 국회의원 강제 사보임 해가면서 국회법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을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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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송 심야토론] 패스트트랙과 혼돈의 정국
    • 입력 2019-04-30 13:33:57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패스트트랙과 혼돈의 정국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7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최재성 : 아주 오랫동안 국회의 저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사라진지가 7년 됐습니다. 2012년도인데요. 그 때 2012년 5월 이후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저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야당때였습니다. 2012년 5월에 바로 선진화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정치문화, 국회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게 깨져버린겁니다. 한 번 저렇게 되면 이후 국회도 정당마다 이견이 있고 쟁점이 있을 때마다 저런 모습들이 되풀이되기 쉽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또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우 :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도 없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과반수를 친정부 인사로 꽉 채웠어요. 완전히 사법독재죠. 그리고 또 의회 독재를 지금 또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중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법을 굉장히 악용을 해가지고 소수 야당과 함께 다수를 만들어서 선거제, 정말 경기의 룰 아닙니까. 선거제라는 건 선거제와 동수법안. 검찰 길들이기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강제로 태워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독재죠.

▷ 정관용 : 두 분은 국회의원이시니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제가 아까 오프닝 하면서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런 한탄조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 박상철 :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이고 소통과 타협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국회 이번 사태를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싸움을 하고 있는 데에 한 쪽은 옳고 한 쪽은 그르다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 계열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실망을 한 게 지금 국회법 작후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고 같은 당 안에 있는 어떤 분을 엑스맨 역할을 하도록 부추기는 모습. 가만 보면 상습적으로 시비에 매몰돼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경호권을 국회의장이 33년만에 발동해서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역대 국회의원 여든 야든 자기 구미에 안맞다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과 의안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것은 이것만 봐도 최소한 국회 현재는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져버렸구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선 안되겠죠. 전화위복의 계기까진 안 가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오늘 저는 토론은 정말 세 가지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수법이라든가 선거법 계획이 패스트트랙에 세울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거기다 태우는 것이 반헌법적인가. 정말 진짜로 합의 없이 선거법 개혁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확인도 필요하고 끝으로 사범 이런 말 강의할때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국회법에 나온 여러 다툼의 실체가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논쟁을 토론해서 시시비비는 좀 가려서 국민들이 좀 아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걸 : 우선 경제가 말이 아니잖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분기별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법이다, 공수처법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다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말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우리를 위한 개혁이라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가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갖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서 어렵고 특히 서민들은, 어려운 서민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보통 이런 토론 하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오늘도 남 탓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겁니다만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본인의 입장을 좀 충실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결사저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주시죠.

▶ 최재성 :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은요.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면 생각과 주장도 금방 바꿔버립니다. (여야가 바뀌면.)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구제를 예를 들면요. 이것은 민주당 발로 시작된 법안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부터 주장돼왔던 겁니다. 검찰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형 비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고위공직자로 확대되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걸로 발전돼왔거든요. 사실 이건 역사를 보면 여야가 거부할 일이 없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선거구제와 관련된 관련법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 하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만 정당이 아니잖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또 민평당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 등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키로 합의문을 작성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의회까지 장악하고 독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족보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처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론적으로는 공수처는 여야가 반대할 일이 없다. 물론 세부 안에서는 달리할 수 있고요. 선거구제는 자유한국당 빼고 4당이 합의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 왔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 그동안의 역사와 논의과정을 볼 때 이제는 패스트트랙밖에 없다.

▶ 최재성 :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고 합의된 것까지 선거구제의 경우 갑자기 등돌리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270석 이런 소위 말해서 인스턴트 즉석팝콘같은 안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내 안 아니면 내 주장 아니면 통용이 안 된다는 이런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니까 4당의 합의를 갖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패스트트랙 제도와 선진화법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과거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 박상철 : 이야기했던 것에 보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은 그래서 선진화법은 법이 쉽게 만들어지기는 힘들때가 많아요. 다수결로 밀어부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법이 있단 말입니다. 민생 관련, 여야가 지금같은 경우입니다. 개혁입법으로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현재의 국회법으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그 중 보완책으로서 입법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정진적이고 온건한 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게 돼 버렸는데. 자꾸 자유한국당을 탓해서 미안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자유한국당이 같이 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뤄진 것은 뭐냐면 조금 여야가 합의를 봐서 내용은 그 정도 절충안이 돼 있고 선거법도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이 아까 270석이라든가 또는 정치합의를 보면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좌파 집권을 위한 음모다, 헌법수호를 위해서 뭐 하면서 장외 정치트랙으로 나와버렸던 말입니다.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법에 관한 한 당장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 정치적 숙려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엄격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동안 주말 통하면서 이 법이 어쩌면 야당이 원하는 법일 수 있고 특히 선거법의 경우 1년 전 바꾸는 것, 이따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법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나고나면 패스트 트랙이 여나 아주 유리한 안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좀 세게 충돌한 것은 정치적 트랙과 패스트트랙이 엇박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두 분의 말씀에 대해 비판하실 것들이 많겠지만 그건 이따 좀 하고 이렇게 결사저지, 몸으로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에 대한 얘기 먼저 해 보세요.

▶ 김영우 : 의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난 과거시절에 아무리 혹독한 군부독재 시절에도요. 선거제도를 야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여러 악정에 의해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선거제, 공수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선거제, 이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낸거죠. 민주당이 자당의 능력만 갖고 안 되니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거제도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14석, 1/3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정당이에요. 야당이지만. 그 1/3 이상 되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기의 룰을 정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자당 힘만 갖고 안 되다 보니 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는 야당을 끌어들여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운영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과반을 넘는 여당이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야당을 끌어들여서 악용한다는 건 역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내년 총선에서 260석 이상 얻겠다는 말씀이 농담이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검사 탄핵까지 하면서 사법기구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제입법함으로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이죠. 국회의원 강제 사보임 해가면서 국회법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을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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