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 “내년 2,3월까지 바람직한 법안 마련”

입력 2019.04.30 (13:50) 수정 2019.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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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 "내년 2, 3월까지 뜨거운 논쟁을 통해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논의가 잘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가부 간에 결론을 잘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 둘 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며 다만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야당이 걱정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했던 신속처리안건 절차는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하라는 절차적인 것이지, 법안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서 "(수정안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한국당이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국민들을 의식해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오히려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뿐 적법이나 유효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고, 민주당의 고발 취하 가능성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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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3:50:22
    • 수정2019-04-30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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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 "내년 2, 3월까지 뜨거운 논쟁을 통해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논의가 잘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가부 간에 결론을 잘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 둘 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며 다만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야당이 걱정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했던 신속처리안건 절차는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하라는 절차적인 것이지, 법안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서 "(수정안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한국당이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국민들을 의식해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오히려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뿐 적법이나 유효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고, 민주당의 고발 취하 가능성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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