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의사 진행 방해 봐주면 난장판 돼…고발 취하 안해”
입력 2019.04.30 (13:50)
수정 2019.04.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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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간다, 국회 의사 진행 방해가 관용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사 진행 방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어, 3차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증한 자료를 검증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며 추가 고발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국회 사무실을 또 점거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봐주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누구든 국회 사무실을 한번씩 점거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늦게 확정되면 신인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간다, 국회 의사 진행 방해가 관용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사 진행 방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어, 3차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증한 자료를 검증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며 추가 고발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국회 사무실을 또 점거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봐주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누구든 국회 사무실을 한번씩 점거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늦게 확정되면 신인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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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회 의사 진행 방해 봐주면 난장판 돼…고발 취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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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13:50:43
- 수정2019-04-30 14:25:19
민주당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간다, 국회 의사 진행 방해가 관용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사 진행 방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어, 3차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증한 자료를 검증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며 추가 고발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국회 사무실을 또 점거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봐주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누구든 국회 사무실을 한번씩 점거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늦게 확정되면 신인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간다, 국회 의사 진행 방해가 관용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사 진행 방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어, 3차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증한 자료를 검증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며 추가 고발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국회 사무실을 또 점거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봐주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누구든 국회 사무실을 한번씩 점거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늦게 확정되면 신인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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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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