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제조업체 노동시간 감소세…임금도 다소 줄어

입력 2019.04.30 (14:04) 수정 2019.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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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들의 노동시간이 전년 동월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전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한 19.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서 초과노동시간이 9.6시간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 2월 상용직 1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40.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7시간 줄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4만 4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3% 가량 줄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도 전년보다 6.9% 감소한 607만 7천원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2.4% 감소한 임금 31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 감소가 작년에는 2월에 지급됐던 설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2월에 분산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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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제조업체 노동시간 감소세…임금도 다소 줄어
    • 입력 2019-04-30 14:04:02
    • 수정2019-04-30 14:22:01
    경제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들의 노동시간이 전년 동월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전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한 19.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서 초과노동시간이 9.6시간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 2월 상용직 1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40.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7시간 줄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4만 4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3% 가량 줄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도 전년보다 6.9% 감소한 607만 7천원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2.4% 감소한 임금 31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 감소가 작년에는 2월에 지급됐던 설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2월에 분산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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