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과후과정 지원금 일부는 학부모 지원에 해당”

입력 2019.04.30 (14:04) 수정 2019.04.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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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일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여수교육청은 신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한 뒤 전년도에 지급된 방과후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 씨에게 3천9백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과후과정 지원금 가운데 '종일반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생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과 종일반 유치원생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아 지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유아 지원금'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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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4:04:02
    • 수정2019-04-30 14:36:36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일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여수교육청은 신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한 뒤 전년도에 지급된 방과후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 씨에게 3천9백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과후과정 지원금 가운데 '종일반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생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과 종일반 유치원생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아 지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유아 지원금'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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