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검사에 해임 의결
입력 2019.04.30 (14:10)
수정 2019.04.30 (14: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세 차례나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3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검사에 해임 의결
-
- 입력 2019-04-30 14:10:15
- 수정2019-04-30 14:50:50

음주운전을 한 뒤 세 차례나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