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검사에 해임 의결

입력 2019.04.30 (14:10) 수정 2019.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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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세 차례나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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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3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검사에 해임 의결
    • 입력 2019-04-30 14:10:15
    • 수정2019-04-30 14:50:50
    사회
음주운전을 한 뒤 세 차례나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타났습니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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