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두경부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4.30 (14:12) 수정 2019.04.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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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일(5.1)부터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권유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악성종양과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를 제외하고는 MRI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경감됩니다. 두경부 MRI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기존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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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두경부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9-04-30 14:12:23
    • 수정2019-04-30 14:21:21
    사회
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일(5.1)부터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권유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악성종양과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를 제외하고는 MRI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경감됩니다. 두경부 MRI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기존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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