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효성 총수 일가 고발…“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비 지급”

입력 2019.04.30 (14:39) 수정 2019.04.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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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0일) 오전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 등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4백억여 원을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2017년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소송에서 조 회장 일가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4백억 원이 넘는 변호사비 대부분을 조 회장 일가가 아닌 효성 측이 지불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효성 측이 이같은 법률비용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정황도 있다며 국세청에도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회삿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됐다며, 조 회장 일가 개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 회장 등이 사재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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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효성 총수 일가 고발…“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비 지급”
    • 입력 2019-04-30 14:39:45
    • 수정2019-04-30 15:37:32
    사회
4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0일) 오전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 등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4백억여 원을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2017년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소송에서 조 회장 일가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4백억 원이 넘는 변호사비 대부분을 조 회장 일가가 아닌 효성 측이 지불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효성 측이 이같은 법률비용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정황도 있다며 국세청에도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회삿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됐다며, 조 회장 일가 개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 회장 등이 사재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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