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체로 호텔 발코니 있었다면 공연음란죄”

입력 2019.04.30 (14:40) 수정 2019.04.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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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나체 상태로 발코니에서 3~4분 정도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야외수영장에서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발코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해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고,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발코니에 나체로 있는 것 자체가 음란 행위"라면서 항소했습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체로 서 있는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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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나체로 호텔 발코니 있었다면 공연음란죄”
    • 입력 2019-04-30 14:40:26
    • 수정2019-04-30 15:17:04
    사회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나체 상태로 발코니에서 3~4분 정도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야외수영장에서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발코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해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고,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발코니에 나체로 있는 것 자체가 음란 행위"라면서 항소했습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체로 서 있는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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