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조합 “위법 논란 ‘타다’ 서비스 중단해야”

입력 2019.04.30 (15:31) 수정 2019.04.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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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인 '타다(TADA)'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개인택시조합) 5백여 명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측이 위법성 논란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 운송을 끊임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존재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승합 렌터카 여객 운송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ICT 전문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법 위에 있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8조에 따라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타다의 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여성 또는 나 홀로 승객으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임의로 운전면허, 음주운전 이력만 확인하는 등 신원 미상의 불특정 운전자를 무작위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타다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로 출시 예고한 '타다 프리미엄'도 거부한다"며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는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앞으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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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개인택시조합 “위법 논란 ‘타다’ 서비스 중단해야”
    • 입력 2019-04-30 15:31:10
    • 수정2019-04-30 15:34:05
    사회
택시기사들이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인 '타다(TADA)'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개인택시조합) 5백여 명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측이 위법성 논란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 운송을 끊임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존재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승합 렌터카 여객 운송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ICT 전문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법 위에 있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8조에 따라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타다의 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여성 또는 나 홀로 승객으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임의로 운전면허, 음주운전 이력만 확인하는 등 신원 미상의 불특정 운전자를 무작위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타다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로 출시 예고한 '타다 프리미엄'도 거부한다"며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는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앞으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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