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식약처 검찰 고발

입력 2019.04.30 (16:10) 수정 2019.04.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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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허가 당시와 다른 의약품을 만든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슷한 사태를 막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유통시킨 점이 드러나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주성분인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를 사용했는데,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사진 출처 :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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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식약처 검찰 고발
    • 입력 2019-04-30 16:10:53
    • 수정2019-04-30 16:12:40
    경제
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허가 당시와 다른 의약품을 만든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슷한 사태를 막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유통시킨 점이 드러나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주성분인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를 사용했는데,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사진 출처 :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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