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4명 사상’ 세일전자 대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9.04.30 (16:42) 수정 2019.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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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대표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발생했으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판사는 A씨에 대해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적절한 지시나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2차적인 감독 업무를 했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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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6:42:01
    • 수정2019-04-30 16:51:05
    사회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대표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발생했으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판사는 A씨에 대해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적절한 지시나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2차적인 감독 업무를 했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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