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범행 가담 정황 친모도 체포…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4.30 (17:12) 수정 2019.04.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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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숨진 딸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한 여성.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살해된 13살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입니다.

유 씨는 살인 혐의로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

유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모 유 씨와 함께 딸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딸을 살해할 당시 앞좌석에 유 씨와 13개월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친모는 사람 살해한 것도 모르고 유기한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유 씨를 상대로 공모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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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범행 가담 정황 친모도 체포…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9-04-30 17:14:01
    • 수정2019-04-30 1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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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숨진 딸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한 여성.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살해된 13살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입니다.

유 씨는 살인 혐의로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

유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모 유 씨와 함께 딸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딸을 살해할 당시 앞좌석에 유 씨와 13개월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친모는 사람 살해한 것도 모르고 유기한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유 씨를 상대로 공모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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