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자원 보호, 금어기 한 달 연장

입력 2019.04.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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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몸 길이 19㎝ 이하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민이 자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 등을 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4만6천여 톤에 그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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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자원 보호, 금어기 한 달 연장
    • 입력 2019-04-30 17:20:03
    포항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몸 길이 19㎝ 이하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민이 자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 등을 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4만6천여 톤에 그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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